삼청동길 좌측의 삼청동·팔판동 일대 등 약 456,000㎡도 한옥 신축 및 개·보수 시 지원 혜택(보조금 : 최대 3,000만원, 융자금 : 2,000만원)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로 지원받는 전통한옥밀집지역을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1,076,302㎡)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상 ‘전통한옥밀집지역’을 확대 지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전통한옥밀집지역 확대지정의 필요성과 내용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앞두고 기존 전통한옥밀집지역 범위(645,500㎡)에 들어있지 않았던 삼청동·팔판동 일대(320,554㎡)에 최근 한옥 멸실이 우려되고 기무사부지 및 구 미대사관 숙소부지 등 북촌의 대규모 부지들(135,235㎡)의 개발동향이 감지되고 있어, 경복궁과 창덕궁 양궁 사이, 내사산 능선인 북악산에서 율곡로에 이르는 서울의 대표적 한옥주거지 북촌의 특성과 고유의 경관을 유지한다는 북촌가꾸기사업 취지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상 전통한옥밀집지역을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406동의 한옥등록을 받고 총 497건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번 전통한옥밀집지역의 확대지정으로 인해 한옥소유자 또는 한옥 신축 예정자가 등록신청을 하고 비용지원 신청을 하면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무이자 3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통한옥밀집지역 확대지정의 의미

   이번 서울시의 전통한옥밀집지역 확대지정은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위기에 놓여있던 북촌 한옥마을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대표적 역사문화자원이자 도시생활문화유산으로서 거듭나도록 했던 서울시의 한옥보존정책의 일관된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더 나아가 고도성장기의 도시문제를 치유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회복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경관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 한옥지원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한옥 및 한옥주거지 보존사업을 선도해 온 만큼 여러 다른 지자체들과 한옥관련사업의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남아있다고 보고된 약 1만4천 여동의 한옥에 대한 면밀한 기초현황분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서울시 전체의 한옥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통한옥밀집지역 확대구역도(안)

   위    치 : 종로구 북촌(가회동, 계동, 원서동, 안국동 등) 및 팔판동, 삼청동 일대

   면    적 : 1,076,302.7㎡(증가구역 45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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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국 건축과 (☎3707-8581)